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4조 (시설물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운용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