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4조 (시설물 관리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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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운용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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