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시키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교육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홍보물을 부착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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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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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