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시키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홍보물을 부착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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