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5조 (시설물의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관과 시설물운용관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설물의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청사관리요원에 대한 제1차적 지휘감독 책임은 시설물운용관이 지고,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시설물관리관이 진다.
③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상세한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청사관리용역과 체결한 계약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국가기관, 공공단체나 민간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정보화교육실, 분임실, 생활관, 운동장, 테니스장2. 식당3. 제1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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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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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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