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5조 (시설물의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관과 시설물운용관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설물의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청사관리요원에 대한 제1차적 지휘감독 책임은 시설물운용관이 지고,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시설물관리관이 진다.
③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상세한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청사관리용역과 체결한 계약서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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