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5조 (시설물의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관리관과 시설물운용관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청사관리요원에 대한 제1차적 지휘감독 책임은 시설물운용관이 지고,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시설물관리관이 진다.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상세한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청사관리용역과 체결한 계약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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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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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