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할 경우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 사용에 중복이 있을 경우4.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5. 숙박만을 목적으로 생활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6. 그 밖에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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