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나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이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