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나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이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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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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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