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위원은 각 부ㆍ소장 및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의학분야 전문가,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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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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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