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 및 연령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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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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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