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 (재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진화장비를 구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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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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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