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8조 (실시설계의 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0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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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설계는 사업시행 전년부터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당해연도 조림사업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는 사업시행 전년부터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당해연도 조림사업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산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실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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