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2조 (감리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림사업의 감리범위는 조림예정지정리, 식재작업(파종조림, 천연하종갱신, 움싹갱신, 생태보완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비료주기 포함)과 조림감리표준지조사까지로 하며, 활착률 조사는 별표3의 활착률 조사요령을 적용한다.
③사유림 산림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3ha 미만의 조림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감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