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7조 (감리 용역의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24조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등),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파일, 시스템 등록확인서,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용역에 대해 완료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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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감리의 대상 등제23조 · 감리원제24조 · 감리의 내용제25조 ·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제26조 · 사업시행 완료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 · 감리 용역의 완료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적용기준제2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