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1조 (작업완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0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2.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3. 임산물운반로와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2.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3. 임산물운반로와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