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입주제한업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국민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국민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