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입주제한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국민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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