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사업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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