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입주우선순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1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우선한다.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2를 적용하며, 수출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수출액을 우선한다.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외국인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주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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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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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