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자유무역지역 지정ㆍ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ㆍ개발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동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경우는 각 개발계획에 따른다.1. 2006. 1. 1 이후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3/4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2. 조성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기업입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 때 기업입주 실적이라 함은 전체 입주대상면적 대비 입주허가 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가. 토지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보증금.나. 제1호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의 조성비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공사진척도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다.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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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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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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