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사업계획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입주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입주의향기업의 사업계획 청취, 질의 응답 등 대면평가, 또는 현장방문조사를 추가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기업이 제출할 서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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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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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