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중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산업단지 또는 항만 및 배후지역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마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 자료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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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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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