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수급기업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이하 "수급기업체"라 한다.)는 당초 하도급을 계약한 입주기업체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체와 수급기업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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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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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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