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 연장 가능)2. 우선협상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3.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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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입주제한업종제11조 · 선정방식 및 기준 등제12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제13조 · 평가위원회의 임무 등제14조 · 사업계획 등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우선협상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사업성과의 평가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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