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입지ㆍ회계ㆍ산업기술ㆍ지역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 전문가 풀(POOL)에 속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유치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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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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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