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입지ㆍ회계ㆍ산업기술ㆍ지역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 전문가 풀(POOL)에 속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유치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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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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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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