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기타 지원업종)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체인화 편의점2.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3. 문구용품 소매업4. 자동판매기 운영업5.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6. 인력공급업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9.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1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종합스포츠시설, 체력단련시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11. 컴퓨터게임방 운영업12. 컴퓨터시설 관리업13. 수리업1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15. 기계공구 소매업16. 전자ㆍ전기 부품 판매업17.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18. 그 외 기타기계장비 도매업19. 경 인쇄업20.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21.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22. 전기 및 통신 공사업23.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24.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25.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26. 법무관련 서비스업27. 경영컨설팅업28.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29. 포장 및 충전업30. 기계 및 장비 수리업31. 광고업32. 전시 및 행사 대행업33.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34. 의원35. 기타 보건업36. 보육시설 운영업37. 태양력 발전업38. 기타 발전업39.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40.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업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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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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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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