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2. 자유무역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을 완료하고 그 예정지역 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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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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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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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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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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