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선정방식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을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내외 유망 제조ㆍ물류기업 등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경우2. 토지, 공장(재건축 포함) 준공일을 기준으로 3차례 이상 입주의향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미임대 토지 또는 공장 면적이 각각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3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3. 그 외 지원업체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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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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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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