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선정방식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을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내외 유망 제조ㆍ물류기업 등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경우2. 토지, 공장(재건축 포함) 준공일을 기준으로 3차례 이상 입주의향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미임대 토지 또는 공장 면적이 각각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3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3. 그 외 지원업체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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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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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