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분할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기술자는 교육훈련 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②2개 이상의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합산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③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교육을 받으려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교육경비를 납입하거나 교육훈련 이수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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