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교육훈련 시기 및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기술자는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영 별표 1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술등급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양조사기술자는 영 별표 2의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같은 표의 기본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해양조사기술자로서 해양조사업무경력 없이 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영 별표 2 제2호나항에 따라 3년이 되는 날의 앞뒤 6개월 내에 해당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