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학사관리 규정 작성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 규정을 정해야 한다.
②전문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 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학사관리 전담 요원을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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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학사관리규정 표준안
구 분 | 관리 기준 1. 출결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출석일수는 총 교육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전문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를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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