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교육훈련의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2 제2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연기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2.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3.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대상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훈련 연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연기사유 해당기간 및 연기 횟수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전문교육기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별표 2에 따라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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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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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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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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