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교육훈련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등이 표기된 교육훈련 결과를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내에 해양조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에게 받은 교육훈련 경비의 명세를 포함한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 내용ㆍ시간 및 강사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3. 개설 과정별 교육 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4. 과정별 연간 교육 대상자가 납입한 교육경비 수입 및 사용 명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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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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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