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전문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매년 1회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점검ㆍ평가하거나 외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영 별표 3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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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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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