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원격교육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기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가 전문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교육내용을 개발ㆍ보완해야 한다.
③전문교육기관이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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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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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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