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원격교육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가 전문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교육내용을 개발ㆍ보완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이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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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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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