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교육훈련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4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는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해양조사협회는 매해 반기마다 교육훈련 대상자인 해양조사기술자 및 소속업체에게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해야 하며, 매 년도 말일까지 다음 해 교육훈련 이수기한이 만료되는 해양조사기술자 및 소속업체에게 다시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교육훈련 대상자인 해양조사기술자와 소속업체에 안내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훈련 과정 및 이수해야 하는 기한2. 전문교육기관 현황(전문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3.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연기신청 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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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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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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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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