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교육훈련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4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는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해양조사협회는 매해 반기마다 교육훈련 대상자인 해양조사기술자 및 소속업체에게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해야 하며, 매 년도 말일까지 다음 해 교육훈련 이수기한이 만료되는 해양조사기술자 및 소속업체에게 다시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교육훈련 대상자인 해양조사기술자와 소속업체에 안내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훈련 과정 및 이수해야 하는 기한2. 전문교육기관 현황(전문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3.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연기신청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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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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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