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해양조사기술자는 영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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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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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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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훈련 시기 및 순서제4조 · 교육훈련의 연기제5조 · 교육훈련의 운영 및 교육과정제6조 · 교육훈련의 통보 등제7조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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