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과 결과를 해당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교육수료증의 발급제10조 · 분할교육제11조 · 원격교육의 운영제12조 · 학사관리 규정 작성원칙 등제13조 · 전문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