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교육훈련의 운영 및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은 영 별표 2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기술등급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교육은 초급과정, 전문교육은 중급ㆍ고급ㆍ특급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영 별표 2에서 정한 교육훈련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은 모든 교육과정에 해양안전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이론 및 직무 실습과정(현장실습 포함) 등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교육기관은 영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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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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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