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1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회차별, 과정별)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 예상 인력의 규모5.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 원가계산6.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미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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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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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