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표면에 방염처리한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는 진공모터가 750 와트(1 마력)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페트 전용세제를 가하면서 12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2. 침구류(메트리스 겉감은 제외), 의류 및 의류용직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가.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센티미터 이상, 깊이 27 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또는 상업용 세탁기를 사용할 것나.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섭씨 (40 ± 3)도로 유지시킬 것다.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며, 물 1 리터당 1 그램의 비율로 첨가할 것라. 세탁은 가정용 세탁기로 30분(상업용 세탁기는 10분)이상 사용하고 헹굼 2회, 탈수 1회로 할 것마.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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