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방염성능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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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염제품의 방염성능은 제5조부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횟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1.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기준은 탄화길이가 평균 5 센티미터 이내, 최대 7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길이 20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길이 20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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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염제품의 방염성능은 제5조부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횟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1.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기준은 탄화길이가 평균 5 센티미터 이내, 최대 7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길이 20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길이 20 센티미터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4.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5. 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연소속도가 100 밀리미터/분(1분당 100 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세탁 전과 세탁 후에도 해당하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9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00 이하이어야 한다.2. 두꺼운 포 및 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250 이하이어야 한다.3.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기준은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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