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포름알데히드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KS K ISO 14184-1[텍스타일 - 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 (증류수 추출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300 밀리그램/킬로그램(1 킬로그램당 300 밀리그램)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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