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조문 원문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2의 시험체받침틀 및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얇은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4의 마이크로버너, 두꺼운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하여야 한다.3. 시험체는 2 제곱미터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25 센티미터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4.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5. 방염성능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않게 고정할 것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밀리미터, 세로 158 밀리미터의 시험체가 가로 250 밀리미터, 세로 150 밀리미터인 시험체받침틀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나. 버너 불꽃의 길이가 마이크로버너는 45 밀리미터, 맥켈버너는 65 밀리미터일 것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측정할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 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6. 용융하는 물품은 제5조제6호에 따른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