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방염제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염제품은 다음 각 호의 종별로 구분한다.1. 침구류 : 홑이불, 베드시트, 베드스프레드, 베드스커트, 메트리스 겉감, 베개 겉감 등 숙면 시 사용하는 직물류를 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2. 소파 및 의자용 직물 : 소파 및 의자의 표면에 사용되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를 말하며 부직포를 포함한다.3. 인조잔디 : 화학섬유로 된 잔디를 말한다.4. 의류 :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 착용하는 옷을 말한다. 다만 방열복 및 방화복은 제외한다.5. 의류용직물 : 제4호의 의류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직물을 말한다.6. 바닥깔개 : 바닥에 까는 섬유, 합성수지, 합판 또는 목재로 된 깔개를 말한다.7. 자동차용내장재 등 : 자동차,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교통수단의 내부에 설치하는 섬유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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