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조문 원문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연소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2의 시험체받침틀을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메텐아민(methenamine) 정제(0.14 그램부터 0.15 그램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3. 시험체는 2 제곱미터 이상의 측정대상물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25 센티미터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4.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5. 방염성능측정은 시험체를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하고, 안쪽의 중앙 밑부분에서 5 센티미터의 위치에 메텐아민 정제를 올려놓고, 성냥불로 점화한 후 신속히 연소시험함의 유리문을 닫고 연소가 그칠 때까지 연소시킨다.6.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가.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 장치, 별도 4의 마이크로버너 및 별도 5의 시험체받침코일로 할 것나. 시험체받침코일은 KS D 3702(스테인리스 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밀리미터의 경질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내경 10 밀리미터 선의 상호간격 2 밀리미터, 길이 15 센티미터의 것으로 할 것다.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할 것라. 시험체는 다음의 것으로 할 것1) 제3호에서 잘라낸 나머지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 낸 폭 10 센티미터, 중량 1 그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길이가 20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나) 길이가 20 센티미터 초과하는 경우 길이를 20 센티미터로 할 것(1) 삭제(2) 삭제2) 제4호에 따라 처리한 것마. 방염성능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1) 시험체는 폭 10 센티미터를 유지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코일 속에 넣을 것2) 버너의 불꽃길이는 45 밀리미터로 할 것3)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4)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센티미터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3)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