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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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7의 시험체눌림틀 및 파레트판,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 장치로 하고, 별도 8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는 1 제곱미터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40 센티미터, 세로 22 센티미터의 것으로 6개씩 만든다.4.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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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7의 시험체눌림틀 및 파레트판,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 장치로 하고, 별도 8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는 1 제곱미터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40 센티미터, 세로 22 센티미터의 것으로 6개씩 만든다.4. 시험체는 섭씨 (50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섭씨 (105 ± 2)도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5. 방염성능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나. 가스압력은 4 킬로파스칼(1 제곱센티미터당 0.04 킬로그램)로 할 것다. 버너 불꽃의 길이는 24 밀리미터로 할 것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 중앙하단표면에서 1 밀리미터 떨어지게 놓을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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