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방염제품의 독성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염제품(방염도료로 방염처리하는 제품은 제외)에는 피부질환, 발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독성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독성심사는 제2호의 표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다음 각 목에 의해 실시한다.가. 공인기관의 독성시험성적서나. 방염제 성분분석표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독성심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가. 난연성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나. 형식승인된 방염제를 사용한 방염제품의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독성심사항목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img id="125930543"></img>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이외의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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