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방염제품의 독성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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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염제품(방염도료로 방염처리하는 제품은 제외)에는 피부질환, 발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독성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독성심사는 제2호의 표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다음 각 목에 의해 실시한다.가. 공인기관의 독성시험성적서나. 방염제 성분분석표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독성심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가. 난연성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나. 형식승인된 방염제를 사용한 방염제품의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독성심사항목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염제품(방염도료로 방염처리하는 제품은 제외)에는 피부질환, 발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독성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독성심사는 제2호의 표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성능시험 신청시 제출한 다음 각 목에 의해 실시한다.가. 공인기관의 독성시험성적서나. 방염제 성분분석표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독성심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가. 난연성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나. 형식승인된 방염제를 사용한 방염제품의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독성심사항목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재로 가공한 방염제품의 경우<img id="125930543"></img>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이외의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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