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방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방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 (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KS M ISO 5659-2(플라스틱-연기발생 제2부 : 단일 연소 챔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의 측정)에 따른다.2. 가열은 2.5 와트/제곱센티미터(1 제곱센티미터당 2.5 와트)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너[프로판가스 50 제곱센티미터/분(1분당 50 제곱센티미터), 공기 500 제곱센티미터/분(1분당 500 제곱센티미터)으로 공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와트/제곱센티미터(1 제곱센티미터당 2.5 와트)의 방열기와 불꽃길이가 30 밀리미터인 버너를 사용한다.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img id="125930541"></img>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중위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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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9조 · 방염제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제11조 ·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의 포름알데히드 측정제12조 · 방염제품의 독성심사제13조 · 사용한 방염제의 기준 및 측정방법제14조 · 방염제품의 물성변화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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