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용내장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9의 연소시험함, 별도 10의 시험체받침틀, 내경이 9에서 10 밀리미터 사이인 분젠버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 1 제곱미터의 측정대상물품에서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10 센티미터 크기로 5개를 시험한다.4. 시험체는 섭씨 (20 ± 5)도, 상대습도 (50 ± 5)퍼센트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받침틀에 고정시킬 것나. 버너 불꽃의 길이는 38 밀리미터로 할 것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15초간 실시할 것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밀리미터 위치에서 254 밀리미터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것5. 연소속도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img id="1259390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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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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