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8조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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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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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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