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8조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3-13 · 시행 2023-03-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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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제12조 제13조 데이터 예산안 검토제14조 제15조 데이터 등록ㆍ제공제16조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제17조 제18조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제21조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제22조 제23조 제24조 재검토기한제26조 제27조 제3조 적용 범위제31조 제34조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제5조 데이터담당관제6조 데이터 담당자제7조 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8조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9조 데이터실무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