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데이터담당관, 데이터를 보유한 본부 부서의 장
2.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3.데이터, 농식품, 법률ㆍ윤리 분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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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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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