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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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데이터담당관, 데이터를 보유한 본부 부서의 장
2.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3.데이터, 농식품, 법률ㆍ윤리 분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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