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담당자는 실무담당자와 업무담당자로 구분하며 농식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실무담당자
가.신규 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 및 업무담당자 배정
나.업무담당자의 데이터 관련 업무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
다.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라.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 운영
마.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2.업무담당자
가.소관부서에서 생성ㆍ수집ㆍ활용ㆍ제공하는 데이터의 목록 관리 및 제공 계획 수립
나.소관부서 업무에 해당하는 신규 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ㆍ제공ㆍ반려 및 분쟁조정 등의 민원 처리
다.소관부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의 오류 정비, 제공 중단, 최신 데이터 갱신 등 품질 관리
라.그 밖에 소관부서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②각 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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